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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갈수록 높아지지만 조기진료나 예방이 어려워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주치의가 의료이용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취지다.
오는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시행되는 시범사업에서 주치의 명칭은 ‘장애인건강주치의다.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전문과목 불문)로서 정해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진료 특성상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근무 의사도 가능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의사는 제외된다.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고병수 회장은 9일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이 가지는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돌봐야 한다"며 "포괄적 진료에 대한 지불제도 등 선결 과제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시범사업에서는 건강 상담이나 질환 교육이 중요하다. 해당 기간에는 만성질환 중에서 고혈압, 당뇨 등의 교육을 하게 되고 흡연, 음주, 운동, 식이 정도 건강 교육을 하면서 여기에 맞춰 수가가 정해진다.
고 회장은 "하지만 만성질환의 종류도 수 십 가지이고, 교육해야 할 질환이나 건강 문제도 많다"며 "주치의는 포괄적으로 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2011년 70%, 2014년 77.2%로 나타났으며 1인당 1.8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의료비 역시 증가 추세다. 2014년 장애인 진료비 총액은 10.6조원(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1인당 연간 43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민 평균 125만원의 3.5배, 노인 344만원의 1.3배에 이르는 수치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낮다. 전체 인구 1인당 입원일수가 2.3일인 반면 장애인 1인당 18일에 달해 적절한 외래진료의 어려움을 입원진료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고 회장은 "재정, 물리, 정보 접근성에서 매우 취약해진다"며 "의료인들의 이해 부족과 건강보장 정책 부재도 시범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이에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의 효율적 방향으로 ▲지역사회 중심 돌봄 ▲통합 서비스 ▲다학제팀 접근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고 회장은 "주치의의 원론적 개념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이후 '장애인주치의', '주장애전문의'로 명칭 및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 여러 전문 보건의료 인력들이 함께 연계돼야 하지만 시범사업의 전달체계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력, 시설, 장비, 의료기관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무엇보다 참여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고 회장은 "참여 장애인도 부족해 장애인들과 의료인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법률의 부족한 부분은 '조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상담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고 회장은 “장애인건강주치의에도에서 지불제도를 등록 수가(인당 정액제)와 행위별수가로 개편함으로써 등록 수가 안에 교육 및 상담, 정화상담 같은 기본 의료서비스 내용을 담게 하고, 방문진료 등은 선택 사항으로 해서 행위별수가로 책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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