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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리타 복용 환자, 원하는 약제 대체 전환"
"불편 최소화 조치 시행, 한미약품·식약처 등 후속 협의"
[ 2018년 04월 13일 12시 27분 ]

한미약품의 국산 폐암 신약인 표적항암제 ‘올리타’ 개발 중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약제 전환에 나선다.
 

지난 12일 한미약품은 해외 제약사와 기술이전 계약 해지, 동일 효능의 다른 의약품이 국내·외 시판에 따른 임상시험 진행 어려움 등을 사유로 해당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중단한다는 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올리타정200mg’과 '올리타정400mg'의 복용 환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등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치료를 위해 올리타정을 복용하는 환자의 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환자가 원하는 대체약제로 전환토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 치료제 ‘올리타정200mg’과 '올리타정400mg'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고 있다.


단,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부속 협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체약제 전환 외에도 환자들의 필요 사항에 대해 한미약품,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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