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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신약, 공공의료기관 의무 처방목록 등재 필요"
제약바이오協, 정책보고서 발간···"우선입찰제 도입 운영"
[ 2018년 04월 16일 06시 00분 ]

국내 기업의 혁신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선 국산 신약의 공공의료기관 처방의약품 목록 의무 등재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5호 정책보고서 ‘KPBMA Brief’를 발간했다.
 

‘보험급여 의약품의 최근 5년간 청구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간 국내 제약기업의 처방약 품목과 청구액, 청구비중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상위 100대 품목 가운데 국내 제약사 제품은 43개(2012년)에서 41개(2016년)로, 상위 100대 국내 제약기업 제품의 청구액은 같은 기간 1조 3037억원에서 1조 1502억원으로 소폭 축소했다.

비중도 감소세다. 100대 품목 전체 약품비 청구액 중 국내 제약기업의 청구액 비중은 이 기간 동안 41.1%에서 34.4%로 낮아졌다.
 

이처럼 국내 제약사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한 원인은 다수의 임상데이터 요구 등에 따라 시장진입에 어렵기 때문이라고 진단됐다.

협회는 국내 개발 신약의 느린 시장진입은 '사용례 부족→매출 및 청구실적 저조→투자비 회수 장기화→적응증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 지연→시장점유율 확대 한계'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의 혁신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처방의약품 목록에 국내개발 신약 의무 등재 또는 우선입찰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의료기관 평가나 지원정책을 집행하며 국내개발신약 사용실적을 평가지표나 지원정책 가점요소에 반영한다면 국내개발신약이 시장에 진입하는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신약개발 패러다임 변화를 비롯해 정책변화에 따른 제약산업에의 영향, 글로벌 제약시장 동향 및 진출전략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정책보고서는 제약‧바이오산업 현안과 이슈사항을 회원사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작하고 있으며 4월16일부터 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양보혜기자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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