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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합의 산부인과 개원가···통합까지는 아직
정관 개정 큰 산 넘었지만 징계회원 구제 놓고 대립
[ 2018년 04월 17일 12시 06분 ]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마침내 직선제로 정관을 개정했지만 통합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간선제 산의회 측이 직선제 산의회 측 통합조건인 징계회원 복권 문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16일 ‘회장선거 직선제 개정에 대해 회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산의회 정관이 직선제로 개정됐음을 공식화했다.

지난 8일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그동안 갈등의 원인이 됐던 회장선거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내부 갈등 봉합은 여전히 녹록찮은 상황이다. 이충훈 회장이 직선제 산의회 측 요구사항인 징계회원 구제에 대해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직선제 산의회 역시 지난 8일 총회에서 간선제와 직선제 산의회의 해산 통합 건을 의결했다. 단, 간선제 산의회에서 제명된 15명에 대한 조건 취소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직선제 산의회 김동석 회장은 “제명 당사자들은 직선제 산의회에서 주로 일하는 회원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을 제명을 유지해 피선거권을 박탈한 채로 통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충훈 회장은 “회원 징계는 대의원총회가 인준한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회장의 권한 밖”이라며 “윤리위원회 결정은 존중돼야 하며 복권 문제는 윤리위에서 재논의 되거나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즉각적인 회장직 사퇴에 대한 요구도 일축했다. 이번에 정관 개정에도 산의회는 직선제 선거를 2020년에 하도록 정했다.


앞서 김동석 회장은 “이충훈 회장이 사퇴하면 바로 선거를 할 수 있다”며 “이 회장은 임기를 채우려는 모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 회장은 “개정된 정관에 의하면 직선제 선거는 2020년에 시행하도록 돼 있어 임기 중 사퇴하더라도 보궐선거는 대의원총회에서 해야 한다”며 “이제 모든 회원은 조건없이 산의회로 복귀해 모든 문제를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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