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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향정신성약 관리 부실···신고 의무·처벌 규정 ‘無’
경찰청 “규정 필요” 주장에 식약처 “사안 검토”
[ 2018년 04월 18일 06시 42분 ]
약국 개·폐업 시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의약품) 관리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내달 18일 시행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약국 개·폐업 시에는 향정의약품 신고 의무와 처벌규정이 미비해 실효성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마약류의약품 취급에 대한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저장·상시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17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상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거나 폐업할 때 향정의약품의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향정의약품을 이용해 다이어트 약을 불법으로 제조하고 이를 330여 명에게 유통한 약사를 구속하고, 허위로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 두 명을 입건한 바 있다.
 
문제는 시행규칙이 다음 달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약국 개·폐업 시 향정의약품 관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현재는 향정의약품을 무단으로 폐기할 시에만 처벌할 수 있다. 약국 개·폐업 시에는 향정의약품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약국 개설 및 폐업 신고 시 향정의약품 현황을 검수하는 절차를 명문화해 향정의약품 오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경찰청 수사결과를 통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문제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살펴보고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시행규칙 운용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약국 개·폐업 시 신고의무와 처벌근거뿐만 아니라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응급실이나 수술실의 경우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보니, 의약품을 수술실 내에 비치하는 경우가 많다. 처방을 받아 의약품을 새로 조제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마약 조제 시 '1정' 단위로 관리하는 방식은 취급자의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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