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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급여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상복부 초음파는 비급여 공개 대상이었지만 급여권에 진입한 상태로 가격비교 필요성이 없어졌다.
이처럼 큰 틀에서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신의료기술이나 신약 등 새로운 형태의 항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므로 비급여 공개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주목할 점은 EDI 청구 시 비급여 부분도 기재하는 등 개선방안이 적용된 형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지금 당장은 의료계 반대가 거세겠지만 비급여가 축소된 상황에 놓이면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심평원 의뢰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효과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했던 순천향대 보건행정학과 민인순 교수[사진]는 데일리메디를 통해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우선 전면 급여화와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밀접하게 연계된 상태이기에 공개되는 항목수 자체는 장기적으로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 207항목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다가 전면 비급여가 완성되는 단계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축소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면 급여화가 되더라도 신의료기술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적은 범위라 할지라도 현 의료체계에서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비급여라는 설명이다.
결국 비급여 항목 수는 줄어들겠지만 존재하는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한 기전으로 비급여 공개제도는 유지돼야 하며, 또 보완 및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민 교수는 “요양기관으로부터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수집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2018.3 시행) 중 비급여 진료비내역 정보를 EDI(급여진료비 청구방식)에 탑재하는 방식이 적용되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진료건별 총 진료비(급여+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가 생성돼 비급여 관리에 효율적인 형태로 적용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다만 “바로 이러한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급여 자체가 축소되고 보다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급여+비급여 자료가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과정은 의료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보상방식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자 선택권 보장, ‘구체적 설명’ 의무화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사후 가격공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료시점에서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까지 설계돼야 한다.”
민 교수는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환자들을 만났는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언급했다.
현 의료체계에서는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알 수 없는 형태로 진료가 진행되다보니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비좁다는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대체 가능한 범위의 급여가 존재하는 비급여의 경우, 명확한 설명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비급여 진료가 필요할 시 의료진은 환자에게 급여와 비급여 항목들을 알려주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 고시 상에도 비급여, 예비급여 등 항목 등에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어떤 방식으로 급여권에 진입하는지, 왜 비급여로 머물러야 하는지 등 내용들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줘야 한다는 제안이다.
민 교수는 “전면 급여화와 비급여 공개, 모두 긍정적인 변화라고 본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본질적으로 국민 알권리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더 심도있는 고민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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