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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위조 교수, 대학은 ‘해임’ 병원은 ‘재임용’
[ 2018년 04월 20일 15시 21분 ]
H대병원 외과계열 A교수가 ‘논문 위조’ 등을 이유로 대학교로부터는 해임됐으나 이 대학 산하 병원에는 재임용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가피.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 진료공백 등의 문제로 어쩔 수 없다”고 설명. 
 
H대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A교수는 최근 대학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 A교수 해임사유는 연구윤리 위반. 지난 2월 연구진실성위원회(위원회)는 A교수의 논문 위조에 대한 재심까지 끝마쳐. ‘예비조사-본조사-검증단계’ 등을 거친 위원회 논의 결과가 해임으로 결론남에 따라 A교수 논문위조는 사실로 확인된 셈.
 
하지만 이번 달초 H대병원이 해임된 A교수를 임상교수로 재임용하면서 논란. 논문위조 사실이 확인돼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이라는 중징계 받은 A교수가 임상교수로 재임용돼 진료를 지속할 수 있게 됐기 때문.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는 “병원 사정 및 진료공백 등을 고려해 재임용했다”며 “논문위조 외에 진료나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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