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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을 새마을금고 이사장 발령 ‘황당’
교육부, 전남대병원 인사·회계 오류 등 44건 지적
[ 2018년 04월 24일 12시 28분 ]

전남대학교병원이 소속 직원에게 병원 업무수행과 무관한 새마을금고 지점장으로 발령을 내는 등 황당한 인사관리로 지적을 받았다.


또한 이 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의사들의 선택진료 경비를 과운영비로 조성하는 한편 진료과장은 무려 30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남대학교병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 전남대병원이 지적받은 건수는 무려 44건에 달했다.


그 중에서도 인사‧노무 관련 지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먼저 전남대병원은 전현직 임직원 84명을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원 직위를 겸직토록 했다.


특히 소속 직원 5명에 대해서는 병원 업무 수행과 무관한 새마을금고 지점장으로 파견 발령을 내는 등 무허가 겸직 및 파견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당한 인사관리는 이 뿐만이 아니다. 전남대병원은 49명의 직원을 육아휴직 기간 중에 승진시키는가 하면 의료인 1829명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았다.


예산 관리도 엉터리였다. 이 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선택진료 관련 경비 5273만원을 허위 지출처리해 진료과장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과운영비로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4명의 소속 전임의를 파견신청 및 파견명령도 없이 다른 병원에 파견시키고, 해당 병원으로부터 이들의 보수 4985만원을 과운영비 계좌로 받았다.


특히 마취통증의학과 과장은 과운영비 계좌에서 3000만원을 인출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해당 진료과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관련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조성, 사용한 1억258만원을 회수해 병원회계에 세입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전남대병원의 도덕 불감증은 환자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진료비를 납부하고도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 1533명이 수납한 진료비 1400만원을 환불해 주지 않았다.


역으로 직원들에게는 후했다. 무급으로 처리해야 할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인정해 줬다. 액수만 무려 61억원에 달한다.


병원은 여직원 2786명이 사용한 생리휴가 5만5836일에 대해 급여액 합계 61억8547만원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했다.


교육부는 무급 생리휴가를 사용하고 지급한 급여 61억8547만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해 세입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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