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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제약사 과징금으로 '재난적의료비 재원' 충당
건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응급의료기금 지원 비율 50%→35% 낮춰
[ 2018년 04월 24일 12시 30분 ]

갑작스런 중증질환이나 장기입원시 정부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재난적의료비 제도의 재원에 의료기관, 제약사로에 징수한 요양급여 관련 과징금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서 정부는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을 대신하면서 징수된 과징금 중 일부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 과징금 총액은 181억원이다. 지금까지는 과징금을 절반씩 요양급여비용 지급과 응급의료기금 지원에 지원해왔다.


하지만 내년도 지원분부터는 응급의료기금 지원 비율을 50%에서 35%로 조정하고 나머지 15%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해 쓰도록 정했다.


재난적의료비는 중증질환, 장기입원 등으로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부담이 생겨 필요한 재난 수준의 의료비다. 복지부는 해당 지원 사업에 매년 약 150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1회 입원, 1년간 외래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한 규정 금액을 초과할때 예비(선별)급여, 비급여 항목 의료비중 50%(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신 닥터헬기 등 응급의료시설에 지원하는 응급의료기금 지원금액 사용 비율은 기존 50%에서 35%로 비율이 낮아진다.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나 부칙에 따라 내년분 지원금부터 과징금으로 재난적의료비를 지급한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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