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신해철 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탄생했다. 한예슬씨 의료사고도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방안을 촉구하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부탁한다”는 청원 글이 게재됐다. 이에 의료사고 피해 보상과 관련 소위 '한예슬법'이 제정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해야만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상대로 과실을 입증해내는 일은 쉽지 않다. 청원인은 “의료사고는 소액 사건이라도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 피해자가 대응하기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오죽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병원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켜주는 법이 제정됐으면 좋겠다”며 “현재 의료분쟁조정원은 역할에 한계가 있기에 다른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예슬 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했지만,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글과 수술 부위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