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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한예슬씨 의료사고 두번째 사과
21일 이어 23일도 보상 등 약속···청와대 국민청원 제기
[ 2018년 04월 24일 14시 46분 ]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한 배우 한예슬 씨에 대해 차병원이 2차 공식 사과에 나섰다. 그러나 논란이 잠잠해지기는 커녕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차병원은 지난 4월21일에 이어 23일 저녁 두 번째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앞선 발표와 마찬가지로 의료사고를 당한 한예슬 씨에게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사진 한예슬씨가 두번째 올린 자신의 수술부위 상처]

차병원 측은 “지방종 수술 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해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상처가 조속히 치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예슬 씨가 받을 심적 고통이 클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병원은 이어 "정교한 성형외과적 봉합기술을 적용해 현재 드러난 상처부위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성형외과 전문의 조언"이라며 "한예슬 씨가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예슬씨 수술을 집도한 강남차병원 이지현 교수도 한 의학전문매체에 출연해 “수술 당일 보호자와 한예슬씨에게 과실을 인정했다"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번 의료사고는 과거 가수 신해철씨 의료사고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피해와 보상 문제를 넘어 의료사고를 둘러싼 제도 개선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고(故) 신해철 씨는 2014년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했다. 당시 고인의 유족은 의료사고를 주장했으나, 수술을 담당한 S병원이 이를 부인하면서 2년간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신해철 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탄생했다.

한예슬씨 의료사고도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방안을 촉구하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부탁한다”는 청원 글이 게재됐다. 이에 의료사고 피해 보상과 관련 소위 '한예슬법'이 제정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해야만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상대로 과실을 입증해내는 일은 쉽지 않다.

청원인은 “의료사고는 소액 사건이라도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 피해자가 대응하기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오죽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병원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켜주는 법이 제정됐으면 좋겠다”며 “현재 의료분쟁조정원은 역할에 한계가 있기에 다른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예슬 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했지만,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글과 수술 부위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양보혜기자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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