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4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심평원 “소아 약제 급여 확대, 단계적 진행"
[ 2018년 04월 24일 17시 38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아 약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승인 및 급여 기준, 급여확대 방안 등을 소개. 심평원 약제기준부 김병수 차장은 최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 소아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소아 약제 급여인정 현황 및 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


김병수 차장은 “신약 등재 시 소아 약제에 대한 절차 간소화 등은 없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생략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대체약제 가중평가의 90%인 경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수용이나 소아용 약제는 95%로 보험약가에서 우대한다”고 설명. 현재 개별 약제고시 기재 없이 허가사항에 의한 연령제한이 있는 ‘디히드로코데인’ 함유 복합제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 급여를 인정하고 개별 기준에 언급이 없더라도 식약처가 ‘12세 미만 소아에 투여하지 말도록’ 규정, 건강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


그는 "소아 약제 급여확대 방안은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먼저 허가초과 비급여/급여 사용승인을 통한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 후 학회 요청이나 환자 민원 등 전체 병의원으로 확대 사용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복지부와 심평원 검토를 거쳐 ‘허가초과 약제 급여기준’ 설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국산신약, 공공의료기관 의무 처방목록 등재 필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