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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아 약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승인 및 급여 기준, 급여확대 방안 등을 소개. 심평원 약제기준부 김병수 차장은 최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 소아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소아 약제 급여인정 현황 및 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
김병수 차장은 “신약 등재 시 소아 약제에 대한 절차 간소화 등은 없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생략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대체약제 가중평가의 90%인 경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수용이나 소아용 약제는 95%로 보험약가에서 우대한다”고 설명. 현재 개별 약제고시 기재 없이 허가사항에 의한 연령제한이 있는 ‘디히드로코데인’ 함유 복합제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 급여를 인정하고 개별 기준에 언급이 없더라도 식약처가 ‘12세 미만 소아에 투여하지 말도록’ 규정, 건강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
그는 "소아 약제 급여확대 방안은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먼저 허가초과 비급여/급여 사용승인을 통한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 후 학회 요청이나 환자 민원 등 전체 병의원으로 확대 사용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복지부와 심평원 검토를 거쳐 ‘허가초과 약제 급여기준’ 설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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