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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자 이송단계부터 초기처치, 수술, 수술 후 처치 등 권역외상센터의 전 과정에 거쳐 수가를 현실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국종 교수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외상센터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달 마련된 관계부처 합동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외상환자 진료과정을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눠 그간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돼온 부분들을 찾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헬기 이송 중에 의사 등이 직접 시행한 의료행위에 대해 기존 의료기관 내 건강보험 수가와 동일하게 산정키로 했다.
또 중증환자 등을 구급차로 이송하면서 의사 등이 직접 시행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외상센터 도착 초기 단계에서는 일반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의 외상센터 전담전문의가 즉시 소생술을 시행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한 경우 ‘외상환자 관리료’ 및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가 신설된다.
외상센터 이송 후 진료단계에서의 건강보험 수가도 개선에 따른 소요재정은 연간 약 5억8000만원으로 추계됐다.
현재는 전담전문의로 구성된 외상팀을 운영하더라도 수가는 전문의 1인만 산정하던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외상팀 활성화 기준에 따라 신속히 중증외상환자 등에게 응급처치한 경우 보상토록 했다.
이를 위해 연간 약 5억원~6억50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외상센터 수술과 관련해서는 권역외상센터 진료만을 전담하는 전문의가 중증외상환자를 신속히 수술할 경우 책정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가산율은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토록 했다. 소요재정은 연간 11억4000만원 정도다.
또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에 의해 실시되는 중증외상환자 대상 수술(장 및 장간막 손상수술, 혈종 제거를 위한 개두술, 혈관결찰술 등 233항목)은 과목 구분없이 100% 가산’으로 개선했다. 이를 위해 연간 약15억2000만원이 추가 투입된다.
이는 현재는 외과‧흉부외과 전문의에 대해서만 20~100% 가산을 하고 있어 그 외 전담전문의 배치 진료과목인 신경외과‧정형외과는 별도 가산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중증외상환자 대상 마취시 50%를 가산한다.
손상통제술(장기 손상 시 바로 봉합하지 않고 복강세척, 일시적 복벽봉합술 등을 통해 생리적 기능 회복 후 재수술) 등 다발성 복부 장기 손상 시 필수적인 수술 항목을 검토해 수가항목을 신설 및 조정하기로 했다.
외상센터 수술 후 처치 등과 관련해서는 ▲중환자실 최고 등급 신설 ▲수술 후 처치 등 수가 개선 ▲관련 수가 재분류 및 조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급성기 치료 후 재활과 관련해서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확대시 외상환자도 집중재활치료 대상으로 반영해 지정 의료기관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 등을 통해 6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외상수술 항목 개선, 외상센터 수술 후 처치 관련 개선, 회복기 재활체계 개선은 방안 확정시 별도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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