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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공화국'이라는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가감지급사업이 확대된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심사평가연구소는 25일 ‘외래약제 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월별 항생제 처방률은 평균 약 44.3%로 2014년 7월 가감지급사업 시행 후 항생제 처방률은 2014년 9월 39.7%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40% 초중반으로 회귀하며 큰 변화가 없었다.
만약 가감지급사업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경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19년 평균 38%로 예측돼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의 2020년 목표 처방률인 22.1%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그동안 가감지급사업은 상대평가로 시행돼 평가대상인 의료기관이 평가결과 가산 또는 감산 대상이 되는지 예측할 수 없고, 가감 지급액 규모는 의원의 항생제 처방행태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가 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실제로 2016년 상반기 사업 결과 가산 평균액 월 3만2000원, 감산 평균액 월 6만2000원, 의원 중 1.5%(210 기관)만 가감지급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이에 심사평가연구소는 새로운 평가 모형 도입을 통해 ▲사전에 정의된 목표치를 제시해 평가결과의 불확실성 축소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 ▲가감지급대상 기관수 확대 ▲가감지급액의 충분한 인상을 제안했다.
여기서 슬라이딩 스케일(Sliding scale)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과거년도 지표값의 분포 분위수를 이용해 사전에 성취목표치와 기준치를 제시하고 성취도와 향상도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률을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감지급사업은 2018년도 상반기 진료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에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게 가산이 지급되는 등 확대 시행된다.
또한 가산율은 현행 외래 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상향되고, 감산의 경우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인 기관으로 확대되며 감산율도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인상된다.
심평원 이소영 연구조정실장은 “의원급 70%가 가감지급사업이 개선될 경우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설문에 응답함에 따라 개선된 가감지급사업은 보다 많은 의원들의 참여로 항생제 처방행태에 대한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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