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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하위·채용비리 연루 국립중앙의료원 왜 빠졌나
부패방지평가 대상 제외, 권익위 “내년부터는 포함 방안 모색”
[ 2018년 04월 30일 05시 25분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청렴도 하위등급·채용비리 등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방지시책 평가’에 나섰으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국립중앙의료원(NMC)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권익위는 “공공의료기관 규모를 고려했기 때문에 NMC가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NMC가 국내 공공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5일 권익위에 따르면 ‘2018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으로 서울대·충북대 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10개, 국립암센터·한국원자력의학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부패방지시책평가란 중앙부처·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2002년 처음 도입됐다. 공공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권익위가 대상기관 선정기준으로 청렴도 하위등급·채용비리 연루 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NMC가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NMC의 청렴등급은 최하위 수준인 5등급이고, 점수도 6.65점에 불과하다.
 
더욱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난 1월 채용비리 범부처 종합감사 이후 NMC 채용비리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 중이기도 하다.
 
권익위는 봐주기는 전혀 없었고, 2012년부터 매해 일정 규모 이상의 동일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권익위는 “봐주기 논란이나 정권 실세설과는 관계없이 지난 2012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12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실시해 온 평가”라며 “제도 안정성과 일관성을 위해 대상을 바꾸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부터 평가대상 선정기준에 청렴도 하위등급을 넣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청렴도 등급·채용비리 등 문제를 확인해 내년도부터는 NMC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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