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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도 병원도 달갑지 않은 ‘근로자의 날’
진료비 아닌 인건비만 ‘휴일 가산’···“이럴 때만 공공재” 볼멘소리
[ 2018년 04월 30일 12시 16분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둔 일선 의료기관의 맘이 편치 않다. 매년 되풀이 되는 고민이지만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단 공공적인 성격을 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대부분 정상진료한다. 다만 개원가는 원장 재량에 따라 자율 휴무다.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인건비 부담이다. ‘근로자의 날’은 엄연한 유급휴일로, 사업주는 당일 근무에 대해 통상시급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직원이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직원 수가 5명 미만인 개원가는 ‘근로자의 날’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5명 이상인 경우 ‘정상진료’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휴일수당을 챙겨야 한다.
 

문제는 직원 급여는 ‘휴일가산’을 적용해야 하지만 진료비는 평일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모든 의료기관들은 휴일에 진료를 할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에 30%의 가산를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은 예외다.


건강보험법상 진료비 휴일가산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 규정에서 명시된 공휴일은 △일요일 △1월 1일 △설, 추석 전날‧당일‧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이다.
 

결국 근로자의 날은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휴일가산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에게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직원 수가 많은 병원들의 경우 고민은 더 깊다. 정상진료를 위해 수 천명의 직원을 출근시켜야 하는 대학병원들은 고스란히 적자를 감내해야 한다.


한 대학병원 기획조정실장은 “병원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인건비 휴일가산을 하고 나면 오히려 손해”라며 “이럴 때만 공공재 얘기를 꺼내는 정부가 야속하다”고 푸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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