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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팔도 이식장기 포함···병원장이 대상자 선정
1일 장기이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18년 05월 01일 12시 00분 ]

오는 8월부터 손과 팔이 장기 이식 대상에 포함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진다. 심장과 폐 동시 이식이 필요한 사람이 이식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현행 규정도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이식 대상 장기는 심장, 간 등 13개다. 여기에 뼈, 피부, 근육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인 손과 팔이 추가된다.

또한 손과 팔은 피부색, 성별, 장기 크기 등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식 의료기관장이 이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심장과 폐 이식 대상자 선정 기준도 달라진다. 현재는 대상자 선정시 응급도가 같으면 심장, 폐 중 하나만 이식받길 원하는 환자에게 우선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응급도가 같더라도 심장만 이식받으려는 이식 대기자가 없거나 폐 이식 대기자 중 최고 응급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면 심장, 폐를 동시에 이식받는 대기자가 선정될 수 있다.


또 기증자와 이식대기자가 같은 권역에 있는지, 혈액형이 같은지, 대기자의 대기기간 등에 따라 심장과 폐의 이식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했다.


현재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중 기증자와 대상자의 나이 또는 체중의 차이 등 이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은 삭제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서 본격 시행할 것”이라며 “다만 시행 전(前)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종전 규칙을 따르도록 했다”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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