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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충북대 등 국립대병원 갑질·외유성 해외출장 조사
권익위 "국립암센터·원자력의학원도 대상 포함"
[ 2018년 05월 01일 14시 20분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서울대·충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갑질·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최근 불거진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갑질 논란과 금융감독원 김기식 前 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 등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1일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적용을 받는 중앙부처·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1483개소를 대상으로 갑질 및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이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국립대병원 뿐만 아니라 한국원자력의학원·국립암센터 등도 조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서울대병원·충북대병원·충남대병원·강원대병원·경북대병원·경상대병원·부산대병원·전북대병원·전남대병원·제주대병원·국립암센터·한국원자력의학원 등이며, 이들 기관은 ‘2018 부패방지시책 평가’ 대상이기도 하다.
 
조사는 이달부터 7월까지 실시되고, 청탁금지법 상 금지된 금품 등 수수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권익위는 범정부 차원의 전수점검 겸과를 바탕으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관기관으로부터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을 받을 여지가 있는 법령·기준은 정비할 방침이다.
 
또 선진국 수준의 해외출장 신고 및 결과 공개 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7월 중순께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계획은 갑질·외유성 해외출장 등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청원이 23만 여명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점검과 해외출장 지원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따라 수립됐다.
 
권익위 이건리 사무처장은 “반부패 정책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며 “국민이 청렴사회를 느낄 수 있도록 각급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감사관회의’를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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