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마약류 취급자 및 취급승인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가 가능하도록하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현장에서 마약류 취급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8일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가 준비된 마약류 취급자가 재고등록을 포함한 취급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제도 시행 전인 17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마약류취급 의료업자(병의원)와 마약류소매업자(약국)를 제외한 마약류취급자는 제도 시행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에 대해서도 재고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취급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현장에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5월 18일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는 기존 마약류관리대장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장을 2년 동안 반드시 보관하고, 18일부터 구입한 마약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다가 보고 시 단순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해 마약류 위반 처벌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마약류 취급 현장에서 해당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도 운영한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12월)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12월)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12월) 등이다.
여기에 ▲마약,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입력 실수(2019년 6월) ▲병의원과 약국에서 조제 투약보고 시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입력 실수나 미입력의 경우(2019년 6월)도 포함됐다.
하지만 마약류 취급 내역을 허위.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마약류의 모든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관할 기관이 1차 계도했음에도 계속해서 보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