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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84곳 수련환경평가···면제됐던 이대목동병원 추가
평가委, 2018 계획 복지부 보고···6월부터 74곳 현지·174곳 서류조사
[ 2018년 05월 03일 06시 07분 ]

전국 수련병원 248개소에 대한 수련환경평가 오는 6월 중순경 본격 실시된다. 당초 현지평가 면제 대상이었던 이대목동병원은 전공의 이탈 사태가 확인되면서 현지조사를 받게 됐다.


2일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2018년도 수련환경평가 실시 계획(안)’이 보건복지부에 보고됐다.


올해 수련환경평가는 현지평가와 서류평가로 나뉜다. 먼저 74개소 대상의 현지평가는 오는 6월 14일부터 7월 27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된다.


수련지원체계 및 인턴 수련환경을 평가받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3년간, 70~80점을 획득하면 2년간 신임을 유지하게 된다.


수련전문과목 평가에선 각 과목별 전공의 정원 책정 최소점수 기준에 따라 통과(Pass)와 실패(Fail)가 결정된다.


수련규칙 이행 영역은 ‘준수’와 ‘미준수’에 따라 통과될 경우 신임 연한이 유지되며, 실패하면 신임 연한과 관계없이 시정명령 결과에 따른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가 실시된다.


작년 현지평가를 받은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최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2년 연속 현지평가 대상에 지정됐다.


대부분의 수련병원들은 현지평가에서 80점 이상을 획득, 이후 2년간의 평가는 서류심사로 대체된다. 이대목동병원의 올해 현지평가는 최근 전공의 이탈 사태 발생에 따른 조치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부 회의에선 “현지평가를 통해 이대목동병원의 수련환경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13과목 이상 수련, A군에 속한 이대목동병원에는 ‘수련환경평가’를 위해 반장 1명, 학회(수련전문과목) 1~3명, 학회(수련지원체계) 1명, 행정 1명이, ‘수련규칙 이행 여부 평가’를 위해선 학회 3명, 행정 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조사를 담당한다.


현행 전공의특별법에 따르면 현지평가를 통해 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이후 시정명령 불이행시 수련병원 지정취소도 가능하다.


아울러 174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서류평가가 진행된다. 평가에선 진료실적, 시설 및 기구, 전속·지도 전문의 수 등의 지정기준 유지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전문의 급여지급 내역, 전공의 수첩내용 확인서, 수첩 사본, 논문 실적, 학술활동 등의 ‘전공의 수련교과 과정 제공’, ‘수련규칙 이행여부 8개 항목’에 대해선 통과와 실패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관계자는 “빠르면 8월 수련병원(과목) 지정기준 및 시정명령이 통보되고 9월 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시행계획을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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