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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병원 소속 교수들도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공립병원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다. 가해 당사자는 물론 이를 은폐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최근 제2차 자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자문위는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엄중 징계를 위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토록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 상 국·공립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포함되지 않아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성비위 사안에 한정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개정이 추진될 경우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원 본인이 성비위를 저지른 경우뿐만 아니라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을 받게 된다.
자문위는 또한 성희롱에 대한 세분화된 징계기준 마련과 2차 피해에 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피해자에 대한 따돌림·부당한 인사조치·폭언 등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위원들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가해에 대한 징계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공개한 ‘2014~2016년 교원 중징계 요구 및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교육청으로부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요구를 받은 사립대 교원은 총 134명이었으나, 실제로 징계를 받은 이는 29명(21.6%)에 불과했다.
유은혜 의원은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부와 관할청의 실질 적인 감독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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