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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병원’ 과징금 공방 결국 대법원으로
공정위, 2심 판결 불복 상고···소청과의사회 “복지부 공무원 고소”
[ 2018년 05월 03일 18시 23분 ]
달빛어린이병원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의 법정공방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법원이 소청과의사회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저지 행위가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소청과의사회도 공정위에 해당 내용을 제소한 복지부 공무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최근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요구’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복지부 공무원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4월 공정위가 소청과의사회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저지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게 발단이 됐다.
 
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병·의원에 사업취소를 요구하고, 회원자격 제한 등을 통지함으로써 충남·부산 등지 병원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취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달 5일 서울고등법원은 소청과의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요구’ 소송에서 의사회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소청과의사회는 해당과 전문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인 만큼 이 같은 행위는 예측 가능했고, 회원들에 대해 사업 취소 요구를 했더라도 영향력은 미미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게 됐으며 이와는 별개로 의사회는 복지부 조치에 대한 항의 표시로 고소를 했다.
 
소청과의사회 관계자는 “상고심을 진행할 변호사 선임을 진행 중이며 의사회의 정당한 주장을 억압한 복지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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