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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비상'···일선 병·의원 '주의보'
부산시의사회 등 "회원들 조심" 당부
[ 2018년 05월 04일 12시 05분 ]

최근 생활폐기물 대란과 맞물려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사기와 알콜 솜 등 의료폐기물에 대한 문제도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소각장 처리 능력이 한계에 달한데다 최근 들어 무단으로 의료폐기물을 버리는 의료기관이 도마 위에 오르며 일선 병·의원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부산시의사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거 논란과 맞물려 의료폐기물 처리 부분에서도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의료폐기물에 어떠한 종류가 포함되는 지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환경처는 지역 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일반 의료폐기물과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해 명확히 구분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 의료폐기물 총량은 해마다 1만톤씩 늘어 7년 새 3배나 급증했다.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도 크게 늘면서 의료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먼저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돼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등은 일반 의료폐기물(고상)로, 체액·분비물·배설물만 있는 경우에는 일반 의료폐기물 액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진료, 치료, 투약 등의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기저귀, 노인요양시설에서 진찰·치료·검사 등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 포함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에서 진료, 처치 등 의료행위와 관련 없이 요양 중인 노인에게서 배출되는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사바늘에 보호캡이 고정적으로 부착, 외부 충격에도 캡이 분리되지 않아 손상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주의해야 한다.


단순히 주사바늘에 캡을 임의로 씌워 배출하는 경우에는 손상성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봐야 한다.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혈액 등과 접촉되지 않은 수액병·앰플병, 가정에서 발생하는 주사바늘, 거즈, 솜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생아실에서 배출되는 아기 기저귀 중 의료행위 없이 배출되는 기저귀나 포도당 영양제 등이 담겨져 있던 앰플병, 수액팩, 링겔병 등도 포함되지 않는다.


단, 백신, 항암제, 폐화학치료제를 담았던 용기로 그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의료폐기물은 뚜껑이 있는 전용 용기에 담아 관리해야 하고 반드시 별도의 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병원과 보건소 등 6만3000여 곳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은 단 14곳에 불과하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병원 수가 많아지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매년 의료폐기물은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소각장 수는 그대로"라면서 "감염 등 불미스러운 일이 또 발생하기 전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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