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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박근혜 정책' 엇갈린 평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효과 분석 상이···긍정론 vs 부정론
[ 2018년 05월 08일 10시 54분 ]

과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엇갈린 평가를 내려 관심을 모은다. 건보공단은 비관론, 심평원은 낙관론을 제시했다.

'문재인 케어'라는 공통목표를 실현해야 하는 건강보험 관련 양대 축이 과거 정부의 핵심 정책를 각각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수립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한 ‘보장성 강화 효과분석-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일반화’ 연구에 따르면 본인부담감소액은 기존 관행가격 대비 급여가격 수준을 65%로 가정 시 약 1조5097억원으로 추계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가 분명했다는 해석이다.

 

4대 중증질환 효과지표 산출결과

세부적으로는 본인부담 감소액 중 행위가 1조5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치료재료가 97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를 청구 건수로 따져보면 행위는 1500만건, 치료재료는 500만건 등으로 집계됐다.


2013년 대비 2015년 전체 보장률은 62%에서 63.4%로 향상됐고,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5%에서 79.9%로 향상됐다는 분석이다.


4대 중증질환별 의료기관 유형에 따른 효과지표 값을 살펴보면, 암이 가장 높은 비중이었고 희귀난치가 가장 낮은 범위를 차지했다.


상급종합병원 37%, 종합병원이 30%, 병원이 13%, 의원이 약 14%, 그 외 유형이 약 5%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그 외 유형(요양병원 등)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는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 자극치와 영상검사전반(안구CT)을 가장 많이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비급여 가격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전체 환자 본인부담 감소에 대한 절대적 수준을 제시하지 못했고, 대체항목의 유형 분류 및 적응증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지 않아 유형 분류에 따른 확대 전, 후 이용량에 대한 값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한계점을 인정했다.


심평원 연구와 달리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역차별’을 발생시켰다고 비판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보공단의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57.4%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에 비해 23% 낮게 나타났다.


중증질환에 집중된 정책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증가 추세인 반면 이를 제외한 그 밖의 질환 보장률은 감소하는 등 4대 중증질환과 그 외 질환의 보장률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액질환이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의 보장률은 70.7%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과 10% 정도 차이로 벌어져 특정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한계를 보였다고 결론은 내렸다.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계획하고 비급여 풍선효과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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