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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포함 의료기관 150곳 ‘과태료’
행안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 공개
[ 2018년 05월 11일 06시 12분 ]

 

 

지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이후 의료기관 내 화재 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상당수 의료기관은 여전히 안전에 불감(不感)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달 공개된 서울시 소방특별조사 결과와 유사한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이 다수 확인되면서 기관 내 화재 시 경각심이 요구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에 따르면 요양시설·병원 93곳, 중소병원 57곳 등은 스프링클러를 비롯해 병원 내 화재대책에 필수적인 요소 등을 제대로 완비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31곳이었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올해 1232곳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요양시설·요양병원 93곳, 중소병원 57곳을 비롯해 대형 공사장 710곳, 찜질방 104곳, 숙박시설 68곳 등이 포함됐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화재경보기 또는 스프링클러 자동 작동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 놓은 경우,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 상태 방치 등 미흡한 소방시설 관리상태가 주를 이뤘다.

 

이는 지난달 26일 공개된 서울시 ‘소방특별조사’ 결과와도 궤를 함께 한다.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등 386개 병원 중 소화·피난·경보 등 불량 판정을 받은 곳은 92곳에 달했다. 불량 판정을 받은 92곳은 현지시정 11곳, 조치명령 85곳, 과태료 5곳, 기관통보 3곳 등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조치명령을 받은 85곳에 대해 소화기 오작동, 피난 유도등 꺼짐, 스프링클러 오작동 등이 지적됐다. 기관통보를 받은 3곳은 밀양 화재사건 당시 지적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건축물·건축물 무단 증축 등을 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 내 환자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양병원·시설 등 환자들의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쉬운 결과다.

 

한편, 행안부는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020년부터 건축물·시설물에 대한 기본정보와 함께 내진설계 여부, 건축·소방·전기·가스·승강기 등 각종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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