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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초음파 재검사비 등 예비급여 논의 필요"
박현철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이사장 "동일검사에 다른 비용, 혼란 초래할 수도"
[ 2018년 05월 14일 05시 11분 ]

“초음파 급여화가 국민건강 증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비급여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박현철 이사장(속편한내과)[사진 右]은 4월 1일부터 도입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 “예비급여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초음파 급여화는 환자 입장에서 초음파 검사에 대한 경제적 진입장벽을 낮추는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며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 현재는 예비급여나 적응증 등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따라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면 환자는 검사 비용의 30%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증상으로 다시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경우 예비급여가 적용돼 80%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증상으로 같은 부위에 실시하는 초음파 검사가 첫회 약 2만8000원에서 두 번째에는 7만원까지 검사 비용이 오른다.


박 이사장은 “앞으로 예비급여가 초음파 급여화의 걸림될이 될 수 있다”라며 “30%로 검사를 받았던 환자가 똑같은 검사를 80%의 비용을 지불하고 받아야 한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정부 재정 한계 내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이 논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한내분비학회·대한간학회와 MOU 체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이어 올해 내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도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여러 학회로부터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해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대한간학회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내분비학회와 양해각서를 맺었다. 두 학회는 ▲학회 강의 등 회원 교육시 교류 활성화 ▲초음파 연수 평점 인증 공동 승인 ▲ 초음파 술기 개발 협력에 동의했다.


박현철 이사장은 “급여화가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학회들이 초음파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며 “앞으로 급여화가 단계별로 진행될 때마다 더 많은 학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13일 박현철 이사장의 임기 마지막 날로 14일부터는 차기 이준성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이준성 차기 이사장은 향후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이 차기 이사장은 “역대 이사장, 이사님들 노고로 학회의 교육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라며 “이제부터는 학회 본연의 학술 업무에 충실토록 기여하겠다.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확립되지 않은 초음파 진단 가이드라인 제정, 인증의 육성 방안 마련 등 산적한 임무를 수행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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