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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의협, 한의협 안내 결정 관련 강력 반발
[ 2018년 05월 17일 12시 12분 ]

대한한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한의학적 원리에 의한 전문의약품을 사용을 안내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최근 이사회를 통해 한방의료기관에서 신바로정, 레일라정,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등을 사용할 때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의해 사용하도록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17일 “한의협 이사회에서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제도를 부정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결정이 이뤄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한의협은 회원들을 모두 범죄자로 만드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약사법에 따라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은 의사나 치과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는데 처방권이 없는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무면혀의료행위라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판례를 예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사나 치과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처방한 것에 대해 자보 진료수가 인정이 안 된다며 삭감결정을 했다”며 “법원 역시 이를 한의사 면허범위 밖의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2014년에서 정당한 자격법이 마취제를 사용한 한의사가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법원에서 수차례 판결을 통해 명백한 불법행위로 결정난 한의사의 의약품 사용행위를 조장하고 방조
하는 한의협은 국민 생명과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무법단체인가”라며 “의과 의약품을 사용하고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방행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정체성을 상실한 한의사 제도의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며 “정부는 한의사 제도 유지여부에 대한 검토와 불법행위와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한의사 단체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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