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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극적으로 '희소·대체 불가 치료재' 안정적 공급”
박인숙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아직 갈 길 멀어”
[ 2018년 05월 28일 06시 14분 ]

희소·대체 불가 치료재료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토록 정부가 관리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의 목소리가 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생명과 직결된 치료재료의 공급이 불안정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로 하여금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에 대한 정보 수집·조사 및 공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희소·대체불가 치료재에 대한 정보의 수집·조사·이용·제공 및 공급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공급 차질로 진료상 차질이 우려되는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로 신청하는 ‘치료재료 안정공급협의회’에서 대상 여부를 평가하자는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정부는 어떤 치료재료들이 공급 차질의 우려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저수가 체계 역시 함께 개선돼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소아용 인조혈관 업체의 국내 시장 철수로 소아심장 수술이 중단 위기에 처하면서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다만, 정부나 국회가 관련 제도·법률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료진들은 의미 있는 성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국회 차원에서 법안 발의 등이 이뤄져 다행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목소리다.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서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현저히 낮은 건강보험 상한가에 있기 때문이라는


당시 일부 소아 심장 수술에 쓰이는 인조혈관을 공급하던 한 업체는 국내 병원과 대리점에 “미국 본사의 영업 전략 방침에 따라 한국시장 철수를 결정했다”고 돌연 통보한 바 있다.
 
고대안산병원 흉부외과 A교수는 “수입원가 재평가 과정을 보면 수입원가 만을 고려하고, 병원 수탁비용, 보관, 관리비용 및 유효기간에 따른 폐기 및 손실 비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맹점을 짚었다.
 

그는 “수입원가가 높으며 우수한 품질이라는 것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보험 상한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흉부외과 관련된 치료재료만 놓고 보면 사실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 입장에서는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라는 데 적잖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이유다.

당시 회사는 소아심장수술에 있어 대체 품목이 없는 제품의 경우, 그대로 판매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성인심장수술은 배제되면서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그나마 국회에서 법안이 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성인심장수술 시 필수적인 봉합사 공급이 지금도 원활하지 않아 걱정”이라고 전했다.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B교수도 “어떠한 이유에서도 의료기기 공급 중단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국민 건강에 해가 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2012년 복지부와 심평원이 수입원가 재평가에 따라 보험상한가를 인하했고 2016년 또 인조혈관 제품들의 수입원가 조사에 따라 보험상한가를 인하하면서 지금의 문제를 초래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관계 당국과 업체는 현 사태 원인과 문제점을 조속히 파악해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양질의 제품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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