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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이로메드 상대 이연제약 소(訴) '각하'
양사, 긴밀한 협력에서 소송 대립····계약 내용 해석 공방 예고
[ 2018년 05월 31일 12시 42분 ]

이연제약과 바이로메드가 유전자치료제 ‘VM202’의 특허 및 생산 관련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연제약은 최근 바이오메드를 상대로 ‘VM202’에 관한 계약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지난 18일 소(訴) 각하 판결을 내렸다.
 

두 회사가 계약서상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우선 중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그곳에서 먼저 쟁점을 다퉈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연제약 관계자는 “아직 소송 자체가 기각된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중재 과정에서 이연제약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로 바이로메드의 계약 불이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연제약이 바이로메드에 대한 요구사항은 크게 3가지다.


VM202에 대한 ▲국내외 특허 지분 변경(명의 변경 및 이전을 통해 50% 지분 요구) ▲전임상 연구 및 임상 데이터 제공 ▲해외 공장에서 이뤄진 DNA 원료 및 완제 생산에 대한 자료 제공 등이다.


이연제약은 이 같은 요구사항은 2004년 ‘VM202’ 개발에 투자할 당시 계약서에 명문화된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바이로메드는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쟁점 중 하나는 '국내외 특허지분 50%' 요구다. 이연제약이 절반의 지분을 요구한 총 44개의 특허 가운데 해외에서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특허가 다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현재 이연제약은 해외가 아닌 국내 완제품에 대한 판권만을 보유하고 있다. 단, 전 세계 원료 독점 공급권은 이연이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바이로메드는 "이연제약이 해외특허를 요구하는 것은 계약상 권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허 권리행사를 위한 조건으로 명시된 특허유지비용를 부담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계약서에 명시된 '국제특허 출원'에 관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연제약은 계약서에 ‘공동명의로 국내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을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특허 재산권도 국내는 물론 국제 특허출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로메드는 이 같은 주장이 계약서에 적힌 ‘국내 상용화 과정에서’라는 전제를 제외한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계약서에 포함된 문구를 바이로메드는 협의로, 이연제약은 광의로 해석하면서 두 회사의 갈등은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연제약과 바이로메드의 협력 관계는 국내 제약사와 바이오벤처의 '윈-윈 사례'로 주목받았던 터라 업계에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는 제약사와 바이오벤처가 어떻게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였는데 소송전까지 치르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면서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보혜기자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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