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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보공단 국정감사 지적 91항목 어떻게 처리됐나
조치완료 27건·조치 진행·42건·장기검토 21건·조치곤란 1건
[ 2018년 06월 05일 06시 18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 중 30%는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70%는 조치 중이거나 장기적 검토 안건으로 전환시켜 업무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건보공단 내부자료를 파악한 결과, 문재인 케어 시행과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사무장병원 근절 관련한 업무 개선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국감 지적사항 등과도 연계돼 처리되고 있다.


건보공단의 국정감사 지적 사항은 총 91항목이다. 세부적으로 조치 완료 27건, 조치 중 42건, 장기 검토 21건, 조치 곤란 1건 등으로 정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조치 완료’된 27항목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 만성질환 관리 차원에서 일차의료 강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노인의료비 관리를 위해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별도 기준을 마련했고,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종전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네의원 중심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제공, 보건소 등 지역 보건의료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무장병원 관련 징수율 및 환수율 제고에 대한 시정조치 건에 대해서도 일부 항목은 조치 완료로 분류됐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의 조기 채권확보를 위해 민사 집행법에 의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징수 실적 개선을 위해 경·공매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강제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징수환경이 차이가 없으며 환수결정 금액이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적극적인 채권확보를 위한 강제집행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치 중’으로 분류된 항목은 42건이다. 여기서 주목해볼만한 부분은 문케어 시행에 따른 반사이익이 실손보험사로 귀속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대한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실손보험사의 반사 이익이 보험료 인하 등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현재 제도 개선을 위한 ‘실증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반사이익 산출’ 관련 연구용역 진행 중(KDI, ’18.3.1~5.31)”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급여제공 규모별 수가 검증 및 급여제공 모델 개발을 위해 건보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요양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는 주문에도 “조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인프라 취약지역(중소도시, 농어촌)등에 주야간보호시설 2개소 건립을 사업예산에 반영해 2019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급여종류별, 시․도별, 규모별 건립 방안을 마련하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 검토 항목은 21건으로 구성됐는데, 이는 문재인 케어가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제반여건을 확보하라는 시정조치 등으로 이뤄졌다.
 

건보공단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의료기관들의 각각의 기능에 맞는 역할을 정립하고, 이러한 기능에 따라 수요자, 공급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복지부와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적정부담 및 적정수가 보상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부과재원 발굴 및 부당청구 방지 등 기존의 자구노력을 지속적 추진하고 추가로 지출효율화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치 곤란 항목 1건은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부모교육 및 아동청소년심리상담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에 대한 결과였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에 대한 보험 급여를 하는 제도로, 질환이 있는 경우 정신과 상담료를 보험급여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질환이 없는 경우 부모교육이나 심리상담은 건강보험 외의 복지 등 영역에서 검토돼야 할 것으로 민간 자격증제도에 대한 정비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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