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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사무장병원 토론방 개설
이번 달 주제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 방안'
[ 2018년 06월 05일 12시 20분 ]

사무장병원 문제는 이제 사회적 이슈로 확장되고 있다. 그간 의료계 내에서만 논의됐던 형태에서 벗어나 대국민 의견을 청취해서 보다 본질적인 개선 방안이 공유되고 있어 주목된다.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인식이 커진 상황에서 재정을 축내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 한다는 의지가 더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달 홈페이지 내 대국민 토론방을 개설, 여러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6월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방안’으로 주제가 정해졌다.


이 토론방에서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익사업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돈벌이에만 급급해 의료서비스 질이 낮고 불법 증축 및 소방시설 미비 등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행정조사를 강화해 지난해 말까지 1393개 기관을 적발해 2조863억원을 환수 결정했으나, 환수율은 7.05%에 불과해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에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상황도 공개했다.


이에 A씨는 “현재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돼 징계가 될 경우, 대부분 1~3년 정도의 면허 정지 수준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 면허 재교부 신청을 통해 97.5%가 재교부를 받았다. 법이 무섭지 않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악순환은 반복된다. 면허 재교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징계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인도 징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의협은 정관에 자율정화 및 자율징계로 기재했지만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의 윤리강령과 의료인의 윤리강령(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다를바가 없으며, 만약 의료인의 징계 내역이 모두 공개된다면 사무장병원은 재발 빈도와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B씨는 모든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에 힘든 구조적 한계에 대해 말했다.


B씨는 “무엇보다 당국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겠지만 병원 내부적인 사정을 밝혀 내기에는 많이 힘든 구조다. ‘병원 설립 자격’ 규제만 엄격하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파파라치제도 등 정부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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