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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할인 예방접종 비도덕적 의료기관 '현지실사' 철저"
개원가 "선의 피해 병·의원 발생하고 환자 상담비용 등 보장 안돼"
[ 2018년 06월 10일 17시 42분 ]

덤핑을 비롯해 할인, 출장 예방접종 등을 일삼는 비도덕적 기관이 현지조사의 '집중 타깃'이 돼야 함에도 정작 건강보험공단 실사 대상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의료기관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정부 당국의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최근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할인 예방접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기관을 찾아내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보건소가 실제 청구 여부를 파악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반드시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세무조사 자료를 추적하면 만약 A라는 병원이 지난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다"며 "덤핑 예방접종 기관이 제대로 타격을 받으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의료기관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 일선 의료기관이 예방접종 과정에서 겪는 고충은 상당하다.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구입가와 접종료 등도 있지만 알콜솜, 관찰기계는 물론 만약을 대비한 배상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고시에는 각종 상담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맹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성북구 A내과 원장은  "예방접종 문진표를 통해 예전에 질환을 앓은 적이 있느냐, 혹은 지금 열이 있느냐 등 상담을 거친다. 예방접종과 상관없이 분명히 진료를 했기 때문에 청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 같은 사례를 허위청구라고 하며 일선 개원가에 압박을 주고 있다"며 "허위청구라 함은 아예 검사나 진료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해당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오히려 예방접종 덤핑을 일삼는 기관들을 정조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런 곳들을 의심해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 기록을 보고하는 의료기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비효율적으로 행정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이럴 바에는 눈에 띄게 덤핑, 할인 예방접종 기관을 추적해 보고하지 않는 기관들을 불법으로 간주해서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내과 의사들과 아무런 소통없이 강행되는 이러한 저수가 정책은 결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저질의료를 양산한다"며 "즉각 시정해 내과의원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12조원에 달할 만큼 제도를 안정시킨 데는 살인적인 저수가를 감수한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만성질환자가 많고 진료시간도 긴 내과 의사들이 일수에 상관없이 똑같은 처방료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민간의료기관 노인 독감예방접종비도 소아의 3분의 2 수준인 1만2000원으로 시행된 이후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민간실손보험에 대한 심평원 위탁심사 및 의원 위탁 청구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유감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환자와 보험회사 간 계약 및 금전관계를 무책임하게 의사에게 전가하면서 사보험 영역까지 심평원의 일방적인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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