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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채용 공고시 '급여조건 공개' 의무화
권익위 "노동부, 제도 개선" 권고···"2019년 6월까지 시안 마련"
[ 2018년 06월 11일 12시 44분 ]

채용공고에 급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력 채용이 잦은 일선 의료기관들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취업포털별로 일평균 약 10∼16만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고 있으나 대다수가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구직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실제 권익위 조사결과 설문대상자 중 75.8%가 임금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이중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취업준비생에게는 키, 몸무게 같은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곳이 아직 많은데 정작 가장 중요한 정보인 급여를 알려주지 않는 사례가 상당 수였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얼마를 주는지도 모른 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면접까지 보러가는 상황이다.


특히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 법률에서는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채용단계에서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직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었다.


또한 대략적인 임금조건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채용 후 불리한 임금조건이 제시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거나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경우 개략적인 임금조건을 공개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국내외 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구체적인 공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9년 6월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을 개정토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취업준비생의 선택권 및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구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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