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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당뇨환자 인슐린펌프 소모품 '건보 적용'
건정심 “7월 고시개정 거쳐 8월1일 시행”
[ 2018년 06월 28일 18시 39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그동안 형평성 논란을 빚어온 당뇨환자가 사용하는 인슐린펌프 및 해당 제품의 소모품에 대해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2018년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가 상정한 ‘당뇨소모성재료 보험급여 확대계획’ 안건을 의결했다.


최근 의료 환경의 고급화, 다양화로 인슐린펌프 사용 소모품을 요양비로 지급해야 한다는 환자 및 공급업계의 요구가 빈번해지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당뇨환자가 사용하는 자가혈당 소모품(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또는 인슐린주사바늘)은 요양비 지급대상이다.


하지만 인슐린펌프의 경우 판매가격이 고가(300~800만원)인데다 비급여 항목이다. 동시에 해당 제품 사용에 소모되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은 요양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결로 이들 2품목을 추가 확대 지원하게 됐다”면서 “당뇨병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건정심에선 제2형(만19세 이상) 당뇨병 환자의 기준금액 현실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제도 개선안도 논의됐다.


제1형 당뇨․제2형 당뇨․임신중 당뇨병환자는 1일 2500원인 반면 만19세 이상 제2형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은 1일 900원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환자 상태에 따라 인슐린 투여량과 사용빈도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면 당뇨유형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의결에 따라 당뇨환자로 등록(제1형, 제2형)된 경우 요양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지급을 인정토록 했다.


정부는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1일 1회 투여시 900원, 2회 투여시 1800원, 3회 이상이면 25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외에도 유형에 따라 다른 당뇨소모성 재료 처방기간을 형평성 있게 적용(180일 이내)해 처방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제1형 당뇨 180일 이내, 제2형 당뇨 90일 이내였던 규정이 모든 당뇨환자(제1형, 제2형, 임신성당뇨) 180일 이내로 바뀌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른 추가 추정 소요액은 336억원 규모”라며 “7월 중 관련법령 및 고시 개정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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