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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금감원 ‘불통’···줄~줄 새는 '국고'
보험사기자 정보 미공유 엇박자, 감사원 "부당이득금 119억 환수 가능"
[ 2018년 07월 03일 06시 40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도 제대로 된 정보공유를 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과 금감원은 향후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다짐했지만 제대로 된 협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공개한 공공데이터 구축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금감원은 보험사기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부당지급된 건강보험급여 환수 기회를 놓쳤다.
 
건보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의료기관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금감원의 경우 민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 사건번호와 관련 내용 등을 보고받아 이를 ‘보험사기자 보고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민간보험 사기자의 경우 전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허위‧과다 청구한 사람들인 만큼 건강보험급여 역시 부당청구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과 금감원은 지난 2013년 7월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두 기관은 요양기관의 보험사기 관련 정부는 공유했지만 개인 보험사기자 관련 정보는 공유하지 않아 이를 건강보험급여 환수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이 금감원의 보험사기자 정보 4016건을 건보공단에 제공하고 이 중 132건에 대해 건강보험 부당지급 여부를 확인한 결과, 3억9300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표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체인 4016건으로 확대할 경우 119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급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사원은 추산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건보공단과 금감원 모두 인정했다.
 
건보공단 측은 “앞으로 건강보험 부당이득금이 제대로 환수될 수 있도록 금감원에 보험사기자 정보를 정기적으로 요청하고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역시 “건보공단이 보험사기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적극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정보제공 범위 및 요구 주기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나머지 3884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보당지급된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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