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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회장 차명약국 파문 확산···약사단체, 서명운동
"편법약국 전수조사 및 처벌" 주장···정치권도 "실태조사" 촉구
[ 2018년 07월 05일 05시 18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불법 면허대여를 통한 약국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약계와 정치계가 이 같은 편법 약국에 대한 보건당국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임진형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회장은 4일 “조양호 회장의 불법 면허대여약국(이하 면대약국) 의혹을 보며 터져도 너무 늦게 터진 사건이라고 생각했다"며 "약국이 쌩뚱맞게 생명윤리동에 개설돼 18년 넘게 운영됐는데 그동안 정부는 뭘 했냐"며 분노를 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이 한진그룹의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을 통해 인하대병원 인근 소유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발생한 이득의 일정 비율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약국이 20년 정도 운영되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지급받았으며, 이중 일부는 조용호 회장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했다.

약준모를 비롯한 서울시약사회 등 약사단체는 "조양호 차명약국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개설된 편법약국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병원 내 부지에 온갖 편법을 동원해 약국을 개설한 경상대병원, 경기도 오산의 병원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다"며 "기업형 약국, 의사 소유 약국 등은 면대약국과 함께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형약국은 한 약사가 다수의 약국을 실소유하면서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가 상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사가 자신이 소유한 병원 내 부지에 약국을 개설해 처방 건수당 수수료를 요구하며 약사와 수익을 나누는 사례도 상당하다고 한다.

서울시약사회는 “한진그룹 사태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약국을 열지 못하거나 활동이 없는 고령약사 등이 면허 대여에 나서고 있고, 면대약국 개설 수법 또한 날로 지능화되고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약사들은 편법약국이 의약분업 왜곡, 약사 직능 훼손은 물론 국민이 지불하는 건보료가 대기업, 건물주, 기업형 약국 경영자들만 배불리고 있다며 정부가 현황 파악 및 후속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약준모는 지난 7월3일부터 약사는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병원 내 불법약국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건보료 환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하루 만에 1000건을 돌파했으며, 이 서명서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국가권익위원회 등에 실태조사 민원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임진형 회장은 “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돈을 대준 업주 주머니를 채우는 법인약국, 면허대여약국, 기업형약국 등을 엄단하고, 건보료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계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이중 재벌 대기업 계열의 법인병원 주변 약국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서 편법 약국을 솎아내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이 과정에서 차명약국 운영 혐의가 새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약사법 위반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이 모은 건보료가 재벌대기업 총수의 수익금으로 너무 쉽게 환치된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그리고 재벌 대기업 계열 법인병원 주변 약국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에 나서 유사사례를 적발, 보험료 추징 등의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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