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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X선 조영제 이상사례가 다수 보고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올해 초 복지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나, 복지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물론 환자에게 나타난 이상사례가 X선 조영제로 인한 결과라는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이은 이상사례 신고에도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기관은 지난 1월 복지부에 ▲사전검사 등 안전사고 예방 방안 ▲조영제 투여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의료기관 간 환자 부작용 정보 확인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공개한 ‘2015~2017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보고 동향’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X선 조영제로 인한 이상사례보고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 1만 5743건이었던 X선 조영제 이상사례 보고는 2016년 1만 8240건, 지난해에는 1만 8631건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시점에도 복지부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현재 논의는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비자원이 2·3차 15개 의료기관에서 당일 조영제를 투여 받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설문조사에서 68명은 조영제 사전 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개개 의료행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며 “의료행위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간 환자 부작용 정보 확인 방안 등에 대해 “개인정보 상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진료정보교류가 있으나, 의료기관간 환자 정보를 넘기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은 “X선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른다면 큰 문제”라며 “사전검사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사전검사를 넘어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복지부는 소비자원의 권고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소비자원은 의료기관에도 ▲복수의 조영제 구비 ▲소비자 부작용 정보를 고려한 제품 선택 등을 권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