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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의료계 오만·독선 경종 울린 사필귀정"
"한의사 대상 의료기기 판매 방해 의협 과징금 처분 판결 환영"
[ 2018년 07월 13일 12시 15분 ]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를 거부하라고 강요한 대한의사협회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016년 10월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전국의사총연합 등 3개 의사단체들에게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 등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의료 전문가 집단이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 기관들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제약한 만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금년 2월 서울고등법원 기각 판결에 이어 지난 7월12일 대법원 또한 공정위의 과징금 10억원 부과는 정당하다며 기각시켰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사는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라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자 의료계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 진료 선택권 보장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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