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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하고 의료기관서 난동 부려도 처벌은···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제재 강화 법령 마련돼야"
[ 2018년 07월 14일 05시 53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말에 의사에게 행패를 부린 자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만원.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의사, 간호사를 위협한 자는 징역 8월.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과 소란을 피우며 15분 동안 업무방해를 한 자에 벌금 150만원.


응급실에서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전국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이다.


응급의학회는 13일 "소극적인 공권력의 접근, 합의를 종용하는 중재, 주취자의 취중 행동이라는 이유로 인한 온정적인 사법적 잣대가 적용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현 주소를 지적했다.

실제 응급실 폭력 사건에 대한 법 집행 현황을 보면 대부분 벌금형 또는 사소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대목에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의료인 폭행과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법을 적용해도 최고 형량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현행 법률에 처벌에 대한 조항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 본인의 고소 의지에만 매달려 사건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근거로 나타난 셈이다.


학회는 "특히 정신병력에 기인하거나 타인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침에도 인권보호라는 차원에서 경미한 처벌을 내려 공공의료의 핵심인 응급의료활동이 위협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미국에서는 의료인 폭력은 2급 폭행죄로 분류된다. 최고 7년형을 받는 중범죄다. 호주의 퀸즐랜드주는 의사나 간호사,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최고 14년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지만 '응급의료 방해'라는 의미가 애매모호하다는 의견도 나왔
다.


응급의료현장 폭행에 관련된 ‘법’의 맹점이 가장 큰 문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과 주취 상태 폭력에 대한 감경 조항이 대표적이다.

응급의학회 류현욱 법제이사는 "반의사불벌죄가 독소 조항이나 다름 없다. 벌칙 조항 중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016년 7월 서영교 의원은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자의 행위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현장과의 괴리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는 법령과 응급의료현장 폭력 행위 처벌에 대한 법령 개선이 절실다고 의료진들은 강조한다.


응급실 환자, 응급의료 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강하게 제한해야 한다고도 했다. 


류 법제이사는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 주취자 및 폭력 행위자 등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철저하게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서는 주취 상태라 하더라도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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