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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리고픈 정부 '온라인 출생신고' 달갑잖은 병원
대법원, 18개 의료기관 참여···추가 모집 계획
[ 2018년 07월 16일 13시 11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가 ‘온라인 출생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참여 의료기관 추가 모집에 나설 예정이지만 일선 병원들은 회의적인 분위기다.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아무런 지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산모의 정보공개 동의서 확보 등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큰 만큼 참여 동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일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생아 출생정보를 제공하면 심평원이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이를 전송하는 제도다.
 
신생아 부모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병원이 제출한 정보와 대조해 출생신고가 처리되는 구조다.
 
그동안 출생신고를 위해 평일에 휴가를 내 동사무소를 찾아야 했던 부모들 입장에서는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처리가 가능한 만큼 편리한 제도다.
 
지난 5월 8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는 현재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미즈메디병원 △인정병원 △미즈베베산부인과병원 △미즈여성병원(대전) △봄빛병원 △분당제일여성병원 △분당차병원 △샘여성병원 △서울여성병원(부천) △서울여성병원(인천) △신세계여성(대구) △에덴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일신기독병원(부산) △파티마여성병원 △현대여성아동병원(순천) 등 18개 병원이 참여 중이다.
 
정부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확산 및 조기 제도 정착을 위해 참여 병원 추가모집에 나서기로 했다. 온라인 출생신고를 관장하는 대법원은 의료기관들의 동참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이들 18개 병원에서 총 716건이 온라인 출생신고로 수리됐다.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고, 국민들의 서비스 확산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활성화될 것이란 판단이다.
 
정부는 이 추세에 힘입어 오는 9월과 12월 각 200개 병원 추가를 목표로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분만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 2차로 나눠 점진적인 확대를 모색한다. 1차 모집은 7월 16일부터 8월 3일까지 접수를 받아 9월 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2차 모집은 10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12월 14일부터 해당 병원들이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족들이나 남편, 산모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하지만 일선 병원들은 회의적이다. 정치권에서 의료기관 출생신고 의무화법 추진으로 반감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부담 등으로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등이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보고 의무화를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동학대나 유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가 전적으로 출생신고를 진행토록 하기 보다 의료인 등이 국가기관에 출생기록을 보내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제대로 된 출산 통계를 산정하겠다는 의도이지만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물론 온라인 출생신고제는 의무화가 아닌 자율적 참여 방식이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산모 동의서 확보, 전산처리 등 행정업무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산부인과 원장은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이 전무한 상황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여전히 긍정적인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스템 개선은 기존에 구축된 DUR전송 모듈을 심평원이 제공하는 개발가이드에 따라 수정하면 된다”며 “개발이 여의치 않은 병원은 시스템 개선 없이 엑셀 업로드 방식으로도 참여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담 측면에서 보면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온라인 출생신고제 설명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 참여병원에 안내 리플렛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나 지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별도의 인센티브나 지원 계획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필요할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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