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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의료기관 개설금지' 등 사무장병원 원천 차단
복지부, 근절 종합대책 발표···자진신고 의사 면허취소 '면제'
[ 2018년 07월 17일 12시 08분 ]

그동안 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이 삭제되며, 현재 의료기관 운영되고 있는 곳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정부는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 신고시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제도를 3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특징 및 위해성을 분석했다.


특히 지난 4월 국회토론회, 5월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논의, 6월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을 종합 검토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단속 및 적발을 강화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여전히 증가추세다. 적발된 곳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율도 낮은 상황이다.
 

구분

환수결정

징수(수납기준)

년도

기관수

금액

금액

징수율

계

1,273

1조8112억8300

1320억4900

7.29

09년

6

5억5500

1억2300

22.16

10년

43

82억400

13억5400

16.50

11년

152

570억2100

68억4100

12.00

12년

149

598억2700

77억6900

12.99

13년

136

1279억3900

100억3300

7.84

14년

174

2884억6000

203억5300

7.06

15년

166

3647억2800

258억8400

7.10

16년

222

3430억5000

332억200

9.68

17년

225

5614억9900

264억9000

4.72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대책을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방향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전주기별 관리대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진입단계부터 불법개설 사전차단‧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우선 복지부는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비율을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료인을 선임하도록 추진한다.
 

또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해 지자체별로 지침으로 운영중인 법인설립기준을 조례화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도 삭제된다. 기존 의료기관 운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시 개설자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의사회 또는 병원협회의 사전검토 등 지원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적발된 사무장 병원의 특징 분석을 통해 개발한 78개 예측‧감지 표준지표를 반영해 기존 불법개설기관 감지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특사경을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검찰, 경찰, 금감원 등과 수사협력체계를 정립해 적발율을 높여 나가게 된다.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시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제도를 3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부정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워진데 따른 조치다.


'처분 강화' 등 퇴출단계에서 불법행위 반복 방지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사무장에 대한 형기를 상향 조정하는 법률개정도 추진한다.


사무장병원 유형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근거도 마련된다. 지급보류 시기를 현행 수사결과 통보시점에서 수사개시 시점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또 환수결정 이후 별도 독촉절차 없이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수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게 된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개시 전후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해 고의적인 처분 면탈도 방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범죄수익은직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대책을 계기로 의료인 및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잘 알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의료인들이 사무장병원의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개선 전후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 부당이득 환수율 등을 비교분석해 그 효과를 굼장하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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