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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병원 동시 운영 치과의사, '유죄' 확정 판결
대법원, 의료법 위반·사기죄 적용···의료인 중복개설 불가 확인
[ 2018년 07월 18일 12시 19분 ]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혼자서 3개 병원을 운영한 치과의사에게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본인 명의 치과의원을 개원해 운영하면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3개 의원을 운영한 치과의사에 대해 사기 및 공무상 표시무효,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치과의사 A씨는 본인 명의로 B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이와 별개로 C씨와 D씨 명의를 빌려 각각 E치과, F치과를 개설했다.

검찰은 이를 문제 삼아 사기·공무상 표시 무효·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고 상고심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역시 A씨에 원심과 같은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인 1개설·운영 원칙(이하 1인 1개소법)에 위반한다"라고 판시했다.
 

A씨의 경우 세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시설과 인력 관리, 의료업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는 점 등이 인정되기 때문에 1인 1개소법을 규정하는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다.


1인 1개소법 위반 외에도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적절해 사기죄의 편취 범의,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인정되며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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