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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명무실 논란 응급의료법 적극 개선"
이기일 정책관 "버스 운전기사 폭행방지 효과 본 '하한규정' 신설"
[ 2018년 08월 02일 06시 2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달에만 3건이 발생하며 의료계를 넘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의료인 폭행 문제 근절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선다.
 

우선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개정 응급의료법에 대한 하한 규정을 만드는 관련법을 정비하게 된다. 또 국민들의 인식개선, 현장에서의 적절한 대처를 위한 응급실 비상메뉴얼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

복지부 "응급실 폭행 관련 특단의 대책 필요"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1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긴급간담회를 갖고 “응급실 폭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 폭행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격될 수 있기에 의료인의 업무 상황은 달리는 버스의 운전자 못지 않다”며 버스 운전기사 사례를 언급했다.


앞선 지난 2015년에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 방해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만 내려지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 집행에 있어 하한선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버스 운전자 폭행 시 적용되는 법에는 명확한 하한선이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10항에선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에서도 폭행이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더욱이 상해(傷害)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릴 수 있다.


이기일 정책관은 “과거 빈번했던 버스 운전사에 대한 폭행 사례가 크게 줄어든 것은 투명플라스틱 가이드 설치와 함께 법령 강화가 주효했다”면서 “체감할 수 있는 법적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와 빠르게 협의과정을 거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령과 제도를 바꾸는데 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협회, 경찰청 등과 함께 응급실 비상메뉴얼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약국에서의 폭행사태를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이들에 대한 폭행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정책관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 예방 관련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학회 등과 협력해서 개선 필요사항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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