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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직면 한의사, 비책 썼지만 결국 '꼼수'
법제처 “처분 前 폐업→타지역 재개업 부당”···"의료법상 허점 존재" 인정
[ 2018년 08월 03일 06시 14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업무정지 위기에 몰린 의료진이 행정처분이 나오기 전(前) 자진 폐업을 하고 다른 동네에서 의료기관을 새로 개설하면 어떻게 될까?
 
‘업무정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려지는 조치인 만큼 의료인은 문제될 게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낭패를 볼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법제처는 업무정지가 예정된 한의사가 기존 한의원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 한의원을 개설한 경우 예정대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느냐는 서울시 동대문구의 질의에 법령해석을 내놨다.
 
동대문구에 따르면 A한의사는 불법광고에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다. 통상적이라면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수용했겠지만 그의 선택은 달랐다.
 
그는 사전통지를 받은 후 실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본인이 운영하던 한의원을 정리하고 다른 지역에 새로운 한의원을 개설했다.
 
관할구역은 물론 한의원 역시 바뀜에 따라 동대문구는 이전 한의원에 내려졌던 업무정지 처분을 유지시킬 수 있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실제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업무정치 처분 전에 해당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지역에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규명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새로운 한의원 관할 행정청은 해당 한의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법제처는 의료법상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 폐쇄명령 등이 의료기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료인이 반드시 개설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행위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지 못하는 만큼 업무정지 처분 상대방은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인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즉,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업무를 정지시키고 해당 의료인이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업은 허용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법제처는 “만약 업무정지 대상을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에 국한시킬 경우 의료인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행정처분을 회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의료법 위반한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재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덧붙였다.
 
다만 앞서 지적한 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 해당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업하는 의료인에 대한 처분 규정이 불명확한 만큼 주무부처는 의료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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