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3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음경확대기→전립선치료기 둔갑…과대광고 실태
식약처, 홈쇼핑 등 점검결과 1832건 적발…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 2018년 08월 16일 10시 12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상반기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1832건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1020건) 대비 80% 증가한 수치다.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발족된 사이버조사단이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데 따른 성과다.
 
위반 유형별로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1164건) ▲허가내용 허위 또는 과대광고(575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70건)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경우  ▲핀홀안경을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등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표현 ▲음경확대기를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고 과장한 것 등이 있었다.
 
안과의사회에 따르면 공산품인 핀홀안경을 착용할 경우 주변 시야를 차단하는 것을 통해 일시적인 시력 호전 효과는 있으나 동공 확장 등 부작용이 커 오래 착용할수록 눈 조절력이 저하되므로 시력회복에 효과가 없다.
 
비뇨기과의사회 또한 음경확대기에 대해 발기를 유발하는 제품으로 음경 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으며, 장시간 사용 시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용 전 의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hjh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과대광고 '전자체온계·코세정기·코골이방지기구' 順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