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6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손해사정사 위험한 유혹, 병원도 수사의뢰 대상"
변협, 병원계에 불법행위 근절 협조 요청…"명백한 변호사법 위반"
[ 2018년 08월 16일 11시 45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손해사정사들의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의료기관 역시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병원과 보험협회 등 1500여 곳에 ‘손해사정사의 병원 내 불법행위 근절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손해사정사란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결정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직업군이다.

변협에 따르면 최근 이들 손해사정사가 질병·사고 등 보험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피보험자에게 접근해 보험사로부터 합의·협상 등을 통해 보험금을 받아주겠다며 사건을 유치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다.

손해사정사는 손해 발생 사실 확인 및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등으로 한정되며 법률상 대리권을 행사하거나 가입자들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변협은 얼마 전에도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수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을 합의해 주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손해사정사들을 고발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공문은 불법행위 방조를 경계하는 차원에서 병협을 비롯해 시도의사회 등에도 전달됐다.
 
변협 측은 “병원을 돌며 사건을 유치하는 브로커들의 행위는 환자의 생명권 및 휴식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보험업법 제188조와 변호사법 제34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22일 시행이 예정돼 있는 개정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6호에는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손해사정사와 병원 관계자 간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hjh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전·현직 부사관들, 병원과 짜고 보험사기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