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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약국 야간수가 위반 등 '자율점검' 실시
심평원, 3년간 약사별 근무형태 등 조사 위한 사전통보
[ 2018년 08월 17일 11시 50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학병원 문전약국에 대한 자율점검이 전격 실시된다. 야간가산 등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돋보기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년 7월1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3년간 내역을 토대로 약국가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 통보서를 받은 약국은 14일 이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쟁점은 약국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이다.


대상기관은 ▲약사별 근무형태,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실제 조제일수 등 사실관계 확인 ▲야간가산 산정 등 차등수가 적용 제외 대상 적정 여부 ▲기타 차등수가 산정 관련 필요사항 등을 점검해야 한다.


자율점검이 마무리되면 ▲부당청구 여부 점검 결과 및 소명 관련 서류 ▲자율점검 결과서 ▲자료제출 요청받은 수진자(10명)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그밖에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개별 약국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2015년 7월1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해당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후 확인 내역에 대한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을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성실하게 제출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혜택뿐만 아니라 현지조사에 따른 의료계와의 마찰도 감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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