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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최근 을지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일부 병원에서 노동자를 부당해고 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정규직의 절규를 외면하는 부당한 차별과 노조할 권리 침해에 맞서 강력 투쟁할 것임을 28일 선언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최근 을지대병원은 15명의 비정규직을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8월 31일자로 해고 통보를 했으며 나아가 사직서 작성까지 강요했다는 것이다.
대전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도 7월 31일과 8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9명의 비정규직을 기간만료라는 이유로 해고통보했다.
또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금천수요양병원(구 고려수요양병원)에서는 2016년 정규직으로 입사한 한 직원에게 2017년 9월 1년짜리 기간제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이를 이유로 올 8월 13일자로 해고를 통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을지대학교병원이나 건양대학교병원은 항상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노사 간에 인력 충원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미 1~2년 이상 숙련된 계약직 직원을 해고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3개 병원은 모두 2015년 이후 보건의료노조 지부가 설립된 곳이다. 우리는 병원 사용자들의 이러한 불법적인 해고 조치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나서 즉각적인 사태 파악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여부를 파악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상황은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대응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