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3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공혈관 등 31개 제품 '희소의료기기' 지정
식약처, 희귀·난치질환자 치료기회 보장 위한 공급체계 구축
[ 2018년 09월 19일 12시 18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국내 희귀·난치질환자 치료 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부작용이 속출했던 의료기기가 제 때 공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31개 제품을 희소의료기기로 지정,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의료기기 공급이 중단될 경우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식약처장이 '직접'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함으로써 희귀·난치 질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뤄졌다.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대상 환자 수가 적은 것을 고려해 임상시험 증례 수가 적어도 허가·심사 자료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에서도 긴급하게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의 경우 공급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예고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에 대체 의료기기가 없어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을 위해 국가가 해당 의료기기를 구매,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실제 소아심장 수술에 사용되는 인조혈관을 공급하는 의료기기업체(GORE)가 수익성 등을 이유로 공급을 중단하면서 논란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다행히 식약처의 이번 지정으로 희소의료기기 공급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장이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하면 허가 시 신속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심속 심사는 지난 2011년부터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첨단의료기기 및 희소의료기기 등 산업발전 또는 환자 치료에 필요한 경우 식약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허가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 동안 희소의료기기 대상은 대한소아심장학회 등 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됐다.


지난 6월 공고안이 마련됐으며 지난달 의료기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공고를 통해 희귀·난치성 환자 또는 영·유아 등 특정 질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희소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주도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치료시 필수지만 국내 공급 막혔던 의료기기 '햇빛'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