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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보건의약단체 “규제프리존법 강력 반대”
국회 소위원회 처리 및 이달 20일 본회의 통과 합의 반발
[ 2018년 09월 20일 10시 40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국회가 규제프리존법을 반영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 보건의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여야는 규제특례법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처리하고,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이번 규제특례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해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의료영리화 및 원격의료 추진,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등 문제를 유발한다고 경고해왔다”며 “보건의약단체와 의사 및 국민들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규제프리존  도입을 강력히 반대해왔음에도 국회는 재계의 요구에 따라 잘못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규제특례법 개정안 통과 시도와 관련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민의 선택으로 구성된 국회에서는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법과 정책에 대해 djEJᅟᅡᆫ 협조와 논의에도 불응하며 관련 단체들과 공조해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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