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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號 첫 임총···'위기 or 기회’ 촉각
내달 3일 개최, 비대委 구성여부 따라 집행부 회무 영향
[ 2018년 09월 27일 05시 19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회장 집행부의 첫 임시대의원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임총 이후 의협 회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경상남도의사회 정인석 대의원과 경기도의사회 박혜성 대의원은 임총 소집 요구를 위해 대의원들의 동의를 받는 작업을 진행했고 결국 재적 대의원의 4분의 1 이상인 61명 이상의 동의서를 확보했다.


이번 임총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역시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이다. 집행부가 문재인케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대위를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재적 대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대의원 243명 중 절반인 122명이 출석해야 우선 비대위 구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2명의 대의원이 출석해 성원이 되면 대의원 61명이 비대위 구성에 찬성해야 한다.


재적 대의원의 과반이 출석하지 않으면 성원이 되지 않아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다룰 수 없으며, 재적 대의원 과반 출석을 하더라도 그 중 과반이 찬성하지 않으면 비대위 구성은 부결된다.


이 경우 최대집 회장은 예정대로의 회무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를 순회하면서 조직력 집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총에서 비대위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최대집 회장에 대한 재신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비대위가 구성됐지만 최대집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는 경우도 재정비는 필요하겠지만, 회무 추진에는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비대위가 구성되고 최대집 회장이 아닌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추무진 집행부 때처럼 집행부-비대위의 투 트랙 체제가 돼 집행부 중심의 회무 추진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대집 회장이 ‘의협 회장은 성과를 내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자리’라고 했다”며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대의원들의 뜻에 따라 임총이 개최됐으니 그 뜻을 존중하면서도 집행부 입장을 대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다. 


최 회장은 임총 개최가 결정되자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협 중심으로 단결이 절실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 회장은 “임총이 열린 것은 대의원들 뜻이므로 존중한다. 그날 대의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의결 사항이 나온다면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회무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 때 회무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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